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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회 및 구역회 유의 사항 공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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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05회 작성일 17-11-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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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당회와 구역회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 래

1. 교리와 장정 35232(구역회의장)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에 의거 각 지방 감리사는 개체교회 구역회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으로 정한 모든 부담금(본부, 은급, 연회, 지방, 신학대학 발전기금)1231일 이전까지 납부하셔서 연회회원권과 감독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예산에 교역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주십시오.

4. 퇴직금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급여의 기준은 총 급여의 1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5.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오니 개체교회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담임자의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1231일까지 정산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6. 통계표 작성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1) 교인통계 : 교인통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2) 재정수지 : 31총회 입법의회에서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총회교회실태 조사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2016년 충북연회 입교인 평균 헌금액은 119만원).

7. 32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당회와 구역회에 관련된 법

1)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한다.

2) 집사의 자격 : 감리회에서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경과 되고 70세 미만인 자

3) 권사의 자격 : 감리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4) 장로의 자격 : 감리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5 미만인 (경과조치가 없음으로 2018년부터 적용)

8. 교리와 장정 113013(피선거권) , 113114(선거권) 에 의거,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며, 법적으로 불가한 교회는 감리회본부 유지재단에서 발행한 불가확인서를 228일까지 연회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회 감독 이 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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