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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한 교회 행정 및 선교행위의 유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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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천호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917회 작성일 10-07-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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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 8. 6.(시행 2014.4.7.)에  개정 되어 의한 민간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으로 아래를 참고 하셔서 교회 행정 및 선교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위반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
  ②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위반 3천만원이하 과태료).
  ③ 안정성 확보조치, 파기 및 처벌규정 :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이행(법 제29조)
      교적부등 개인정보 기록물 관리는 외부인이 접근할 없도록 잠금장치 등으로 통제해야 하며, 컴퓨터 파일등의 경우 접근통제, 암호화, 방화벽, 백신 등 보안장치나 최소한 폴더 잠금 등의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해킹 등 안전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미 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 이행으로인한 유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
    ④ 만 14세 미만 아동정보 수집시 법정 대리인 동의를 수집․이용․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수집은 법령근거에 의해 수집해야 한다. 교적부의 경우(생년월일)로 개인식별 번호를 제한하고,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기록은 파기(16년 8월 6일까지)해야 한다. 단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위해서만 본인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반드시 시건 장치가 된 캐비닛 등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⑦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반드시 파쇄기 및 소각 처리로 파기한다.
    ⑧ PC는 주기적으로 백신(V3, 알약 등) 실행 및 최신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 붙임 : 개인 정보 수집 및 보관 동의서(개인 정보 수집 및 보관이 필요하면 붙임의 양식의 동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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