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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교회 사용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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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3-20 13:16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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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교회 사용청원서 

 

 

공유교회 소위원회(선정, 운영, 관리) 규약

 

1(목적) 교리와 장정 205단 제5(개체교회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6항에 의거하여 공유교회를 실행한다.

2(설치 및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 내에 공유교회의 선정, 운영, 관리를 위한 공유교회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 선정은 감독이 연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9(감리사 4, 평신도 4, 연회총무)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감독이 감리사 중에서 지명하고, 서기는 위원들이 모여 선출한다.

3(직무)

공유교회에 참여하기 원하는 교회의 선정, 운영, 관리 등을 진행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규약의 개정안을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고,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다.

4(공유교회(예배처소 공유)의 형태)

기존 공유교회 : 기존 공유교회는, 기존 교회 예배처소 및 소속 장소를 다른 개체교회가 공유하여 예배처소로 삼는 형태를 말한다.

감리회 계통 공공기관 공유교회 : 감리회 계통 공공기관 공유는 감리회 계통 공공기관의 장소를 여타의 개체교회가 공유하여 예배 처소로 삼는 형태를 말한 다.

연합 공유교회 : 지방회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개체교회가 하나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거점 공유교회 : 거점 공유교회는, 연회 또는 지방회에서 마련한 특정한 예배처소에 개체교회가 참여하여 예배 처소를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5(공유교회 선정기준) 임대료 및 교회 운영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중 다음과 같은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공통) 참여교회는 설립한 지 3년 이상 된 입교인 12명 이상 되는 교회를 원칙으로 하되, 3년 이상 해당 교회에서 목회한 담임자와 그 교회가 해당된다.

, 개척 설립은 공유교회로 할 수 없다.

(공통) 공유교회(예배처소 공유)에 참가를 희망하는 교회는 8조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기존 공유교회의 경우 담임자와 장로 중에 친족이 있으면 공유교회를 할 수 없다.

감리회 계통 공공기관 공유교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연회의 협의 하에 허가하되, 공공기관 자체 내규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다.

공유교회로 참여하는 교회의 교역자는 5년 이내에 은퇴(자원, 정년)를 앞두고 있는 목회자와 그 교회는 허락하지 않는다.

직전 년도까지의 모든 부담금과 기여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교리와 장정 807단 제7조에 근거)

6(공유교회 운영방안 및 관리)

(공통) 공유교회에 참여하는 교회는, 지방회 경계법 상 본래 소속 지방회에 속한다. 타 연회와의 공유교회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공통) 공유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의 현재 임대보증금 전액 입금 (최소 2,000만원 이상) 등은, 연회가 개별 공유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회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합 공유교회는 제외한다)

(공통) 공유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는 합의 하에 교회들이 적절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분담한다.

기존 공유교회와 거점 공유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는 1차 운영 기간을 4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하여 총 8년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공유교회의 경우, 참여교회의 목회자는 기존교회의 목회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으나, 기존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기존교회 목회자는 참여 교회에게 사역을 강제 할 수 없다.

거점 공유교회를 기반으로 한 공유교회를 신설이나 개설할 경우, 지방회와 연회의 중지를 모아 적절한 시기에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7(심사방법)

정기 연회 실행부위원회 3주 전까지 제출된 서류를 공유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필요시 공유교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교회의 담임자를 면담하고 해당 교회를 방문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한다.

8(구비서류)

공유참여교회 : 구역회 회의록(임대보증금 약정 위탁 결의 포함).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 회의록

공유제공 기존교회 : 구역회 회의록, 연회 실행부위원회 인준 회의록

공유기관 : 공유교회 사용 승락서 (최소 4년 이상 및 1회 추가 연장 보장)

공유교회를 통해 실현코자 하는 목회계획서

공유교회 참여 서약서 1(공유교회 운영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연회서식)

부담금 납입 확인서(지방회, 연회, 본부, 은급)

9(기타)

연회는 공유교회의 안정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공유교회 계약 연장 여부는 공유교회 소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다. (, 계약 연장 완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완료한다).

10(부칙)

이 규약은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6)

 

1(시행일)

이 세칙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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