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내규
- 연회행정공동내규 최종본추가221025_충북연회용.pdf(215.8K)[121]2022-11-02 14:00:25
- 연회행정공동내규 최종본추가221025_충북연회용.pdf(215.8K)[11]2022-10-27 08:45:08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연회본부가 행정의 원활을 기하며 동시에 연회본부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의 행정 기강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내규는 연회 감독과 총무, 간사 및 사무원 그리고 연회와 행정상 관련을 가지는 경우의 연회 산하 각 연합회 및 각 지방회와 교회에 적용된다.
제3조 (규정 한계)
본 내규는 연회본부 행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내규로 정할 수 있으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한다.
제4조 (제정 및 개정)
본 내규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1) 연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연회 총무들이 협의 조정한다.
제5조 (시행)
본 내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정 및 개정 즉시 시행한다.
제2장 행정사무 분장
제6조 (감독)
감독은 연회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연회의 대표이며, 연회의 모든 행정 및 재정 관계 서류에 대해 최종 결재한다. (장정 [308] 제180조(감독의 직무) ①항 참조)
제7조 (총무)
감독의 지시를 받아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총무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연회 간사)
연회 총무의 지시를 받아 연회사업과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사무원)
연회 총무의 지시에 따라 연회본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
.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